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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고령자 건보료 10~3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03 조회수 4033
저소득층·고령자 건보료 10~30%↓
(조선일보 발행일 2007-01-03)

고소득 직장인은 올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70세 이상 노인들만 있는 가구(1만4000명)는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월 보험료를 30%씩 깎아준다.

또 연간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고, 건물·토지 등 국세청에 등록된 재산 과표가 1억3000만원 이하인 지역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를 10~30%씩 깎아준다. 재산(건물·토지) 과표 1억3000만원은 대략 시가 2억5000만원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재산 과표가 1억원 이하인 경우만 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었다.

또 지역 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는 20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노인 한 명만 있는 경우도 월 보험료 최저선을 월 4590원에서 2790원으로 1800원 내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저소득층 40만가구의 보험료를 월 10~30% 깎아주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신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는 올리기로 했다. 직장인 중 월 4980만원 이상을 버는 최고소득층은 월 보험료가 113만여원에서 156만여원으로 대폭 올라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올려 저소득층의 보험료 삭감을 보충함으로써 부의 분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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