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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사후관리 없는 '장애인 맞춤훈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28 조회수 3395
직무분석·사후관리 없는 '장애인 맞춤훈련'
(에이블뉴스 발행일 2006-10-27)

내용 단병호 의원 "실적 높이기 위해 만들었나" 질타
월급 50만원 불과…임금수준, 허위로 조작하기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 취업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맞춤훈련. 과연 목표대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까? 25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맞춤훈련에 대한 직무분석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취업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장애인의 노동재활을 위해서는 맞춤훈련에 대한 정확한 직무분석과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장애인공단의 맞춤훈련을 살펴본 결과 많은 허점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이 제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공단 산하 일산·대구·부산·전북·전남 등 5개 직업능력개발센터의 맞춤훈련 상황을 살펴본 결과, 일산과 대구는 직무분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단 의원은 "부산과 전남은 비교적 구체적인 직무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산과 대구의 경우 직무분석을 안하고 맞춤훈련을 실시한 경우도 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 의원은 "맞춤훈련을 실시하면 교육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평가를 하고 있느냐"고 묻자, 장애인공단 박은수 이사장은 "맞춤훈련 수료생을 포함해 5개 센터 수료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단 의원이 "일산센터를 수료한 훈련생에게 직접 조사한 결과 교육에 관련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이 있음에도 이를 말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박 이사장은 "확인한 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맞춤훈련생 첫 월급 50만원 불과

한편 단 의원은 맞춤훈련 약청업체에 대한 사전 근로조건 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맞춤훈련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맞춤훈련을 통한 채용과 함께 충실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가 실시한 맞춤훈련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이 받은 첫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5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에서 시정조치를 하자 사업체는 임금 지급 증거를 남기기 위해 15만4천968원을 추가로 통장으로 입금시킨 후, 도로 이 금액을 빼갔다.

다음 달에는 월급 65만4천원을 입금한 후 14만9천원을 다시 빼갔다. 결국 50만원만을 지급한 셈이다. 당시 이 사업장은 360만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었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신청도 되어 있던 상태였다.

단 의원은 "장애인공단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맞춤훈련을 실시했지만 일선 센터에서는 본부 취지와 관계없이 직무분석도 안하고 사후관리는 아예 안하고 있다"며 "근로조건도 확인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만을 위해 맞춤훈련을 실시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의원은 "이런 현상은 장애인공단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제도만 만들고 사후관리에는 신경 쓰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세워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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