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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안갖추면 최고 징역3년-동아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5-26 조회수 4731
장애인 편의시설 안갖추면 최고 징역3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각급 사업장, 학교, 공공건물, 교통수단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해당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또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상파 방송 등이 장애인을 위한 문자 음성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책임자에게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공청회를 거쳐 입법 예고하고 2005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 차별 사례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조정 권한을 갖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공공시설, 교통수단, 고용, 교육, 정보통신, 행정 및 사법절차 이용, 선거권 행사 등과 관련된 단체는 장애인 차별요소를 없애고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단체를 조사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책임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추는 민간 사업자와 학교 등에는 정부가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지원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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