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를 시행하기 위해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같은 형태의 장기요양보험(가칭)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12일 보고서를 내고 노인요양보장제를 4단계로 나눠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입 첫해인 2007년부터 2년 동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증세가 가장 심한 최고 중증질환자와 농어촌지역 거주 노인 중 중증 이상 질환자 등 13만명에게 적용된다.
2단계(2009∼2010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중증질환자와 농어촌에 사는 노인 중 경증 이상 질환자 36만4000명, 3단계(2011∼2012년)는 65세 이상 노인 중 경증 이상 질환자 55만명, 4단계(2013년 이후)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45세 이상 질환자 100만명이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단은 1단계에 1조9184억원, 2단계에 3조6954억원, 3단계에 5조3009억원, 4단계에 9조306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기획단은 이 같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종의 사회보험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며 2월 추진기획단이 구성됐다.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올해 69만명에서 2020년 11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단 관계자는 "노인요양보장제에 관한 공청회를 13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안을 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