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8년까지 전국 260개 시.군.구에 최소 한 곳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노인복지관 분관 제도를 도입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규모와 기능의 복지관 시설을 갖출 수 있게 하고 4월 중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노인복지관 시설 기준을 현재의 1천㎡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지원, 건강증진, 일자리 알선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엄격한 시설기준과 지방재정 부족으로 노인복지관을 갖춘 시.군.구는 2005년 기준으로 전체 260곳 중 80여 곳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