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MetLife Korea Foundation" 지원사업 공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20 조회수 4481
"MetLife Korea Foundation" 지원사업 공모
- 2005년도장애아동프로그램지원사업 -


행사기간 : 2005. 8. 11 ~ 2005. 8. 31


MetLife Korea Foundation은 소외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본 재단에서는 장애아동의 능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2005년도 MetLife Korea Foundation 장애아동관련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지원대상
- 장애인생활시설 및 장애인이용 복지기관으로 등록법인에 한함
- 기관별 1개 프로그램으로 제한함.

2. 지원내용( 기관당 2천만원 한도, 총 2억원 예산)
- 장애아동 재능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
- 장애아동 직업재활 프로그램
- 장애아동 사회적 심리재활 프로그램

3. 사업수행기간
- 사업 운영 : 2005년 10월 ~ 2006년 12월 중 12개월
- 사업 평가 : 사업진행 중간보고서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현장 실사

4. 구비서류
- 신청공문 1부
- 지원신청서(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10page 이내 작성
- 법인(시설)설립허가증 사본 1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재정 현황표
- 단체소개자료 1부
- 법인 이사 리스트

5.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접수 기간 : 2005년 8월 10일 목요일 ~ 8월 31일 수요일
- 접수처 / 우편 : (135-71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번지 성원빌딩 8층 MetLife Korea Foundation
이메일 : raphant@metlife.co.kr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8월 31일 도착분에 한하며, 이메일 접수시 지원신청서 외의 관련서류도 8월 31일까지 우편으로 도착해야 함.

6. 심사 및 결과 통보 일정
- 최종 선정 : 2005년 9월 중순 예정, 사회복지관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지원기금 전달식 : 2005년 10월 초 예정

5. 선정 기준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2006년도에 타 재단 및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은 배제함.
-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 사업내용 및 예산 각 항목에 대해 변경을 할 경우는 변경사유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함.

8.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사항은 이메일(raphant@metlife.co.kr) 혹은 전화(02-553-3732/ 담당자 차선주)로 문의바람.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인구 14.6%가 빈곤층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41 2008 청소년과 함께하는 제2회 평화티벳캠프   관리자 08.04.29 11,071
1140 공공복지 전달체계였던 노인요양서비스, 시장으로   관리자 08.04.26 11,114
113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완대책 필요   관리자 08.04.24 11,309
1138 20일 '장애인의 날'… 한국 사회는 ?   관리자 08.04.24 11,322
1137 장애인차별금지 한다면서 예산삭감   관리자 08.04.24 10,068
1136 장기요양보험제도 형평성 문제 제기   관리자 08.04.24 11,384
1135 08년도 국고 및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   관리자 08.04.24 10,940
1134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접수   관리자 08.04.24 9,865
1133 "청소년동반자가 있어요"   관리자 08.04.22 10,636
1132 다문화가정 정착 위해선 "다름"을 "다양성"으로   관리자 08.04.22 10,527
<<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