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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셋중 하나, 완전노령연금 못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15 조회수 3724
국민연금 가입자 셋중 하나, 완전노령연금 못받는다(이데일리)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 셋중 한 명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내더라도 20년이상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현재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1689만명중 적어도 32%에 이르는 536만명이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가 도입된지 17년째인 올해 실직과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연금 가입자 1209만명의 평균 가입기간은 6년이며 이중 48.3%가 5년 미만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자 1206만명중 29.5%인 356만명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내더라도 20년 이상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10년 이상 감액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도 89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462만명에 이르는 납부 예외자를 보면 연금 가입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200만명에 이르고 있고 한 달 이상 가입자중에서도 180만명이 앞으로 보험료를 60세까지 내더라도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

결국 국민연금 정상 가입자중 최소 356만명, 납부 예외자중 최소 180만명이 완전노령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국민연금에서는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도달한 경우 완전노령연금을 지급하고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된 경우 감액노령연금을, 제도 도입 당시 나이가 많아 60세까지 최소가입기간을 못 채우는 자로 5년 이상 가입하면 특례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와 관련, 고경화 의원은 "현 국민연금제도로는 전국민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지적하고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각지대에 빠지거나 충분한 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가입자는 물론 노인층, 주부 등의 최저 노후보장을 위해서라도 기초연금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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