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죽을 각오로 저항해야 성폭력 인정 된다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26 조회수 4215
"죽을 각오로 저항해야 성폭력 인정 된다니…"
(서울경제 발행일 2006-07-25)

지난 91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윤수지(가명ㆍ22)씨는 옆방 남성으로부터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고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가해자는 "소리를 지르면 칼을 가져와 죽여버리겠다"며 반항하는 윤씨를 협박했다. 이에 1ㆍ2심은 가해남성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간죄가 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가 항거의 불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이 폭행ㆍ협박상태에서도 완강히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이미경)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까지 성폭력 관련 대법원 판례가 지나치게 형법을 협소하게 해석해 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성폭력을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대법원 판례를 바꾸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인섭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최협의(最狹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폭행과 협박 상태에서 죽을 각오로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죄로 인정받기 어려운데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항거불능의 상태를 입증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담소 측은 성폭력 피해자와 반(反) 성폭력활동가,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판례 자료집을 발간하고 이를 '여성의 색깔'로 상징되는 자주색 봉투에 담아 정기적으로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에 배달할 예정이다. 또 토론회,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상담소 측은 밝혔다.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실종어린이, 약물에 취해 정신병원서 발견.인권까지 유린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51 질병-사고없이 사는 '건강수명' 68.6세   관리자 07.06.06 5,374
950 (부산복지개발원)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   관리자 07.06.06 5,446
949 노인돌보미 서비스 지원대상 대폭 확대   관리자 07.05.31 5,366
948 "노인복지사 공인자격 아니다"   관리자 07.05.31 5,280
947 복지시설, 투척용소화기비치 의무화 반발   관리자 07.05.31 5,625
946 기업들 퇴직연금 가입 증가세   관리자 07.05.22 5,788
945 부산시 복지관 지원금 차등지급 논란   관리자 07.05.22 4,843
944 <연합시론> 평균 수명 연장, 좋아만 할 일인가   관리자 07.05.22 6,248
943 노인 의료 서비스업 초고속 성장   관리자 07.05.22 5,500
942 일하는 노인 늘자, 의료비 295억원 줄어   관리자 07.05.17 5,698
<<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