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이 정보검색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 게임이나 채팅 등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아 교육환경에 유해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고종주)는 27일 박모(64)씨가 부산동부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방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이지만 현실적으로 정보검색보다 주로 게임이나 채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특히 채팅은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청소년 성매매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유해시설로 분류해 관할 교육청이 학교정화구역내 불허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개설하려는 PC방이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96m에 위치한 데다 이 학교 학생 14%가 PC방 개설예정지 앞 도로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다"며 "관할 교육청이 지금까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이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 설립을 불허해온 만큼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도 이 처분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최근 부산 전포동 D초등학교 앞에 PC방을 개설하기 위해 관할 교육청에 금지행위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