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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_개정공포_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8-04 조회수 5392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_개정공포_통지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03.7.30 공포, '04.7.31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이 '04.7.30. 공포( '04.7.31 시행)되었기에 이를 붙임(1, 2)과 같이 통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2. 자격기준, 국가시험관련 주요 개정 사항 :

ㅇ 시험관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과목을 종전 8과목에 서 3과목으로 통폐합(별표 2)
* 시험과목(3) : 「사회복지기초」,「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정책과 제도」
ㅇ 현장실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급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및 1급자격시험 응시 자격 중 대학원이수 필수과목에 「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참고 : 제5조(사회복지사 자격기준 및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자 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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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제3조제3항관련)

1.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및 사회복지조사론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및 지역사회복지론 을 말한다)
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행정론 및 사회복지법제 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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