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 20세로 연장 입법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2 조회수 3966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만 18세에거 20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재출했다.

최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만 18세가 되어 퇴소한 청소년은 2001년 520명, 2002년 601명, 2003년 767명, 2004년 93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아동들의 퇴소시는 자립 정착금의 200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나 생계 대책이 막막하여 유흥업소 등 탈선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2006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17만 422원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71 정신지체인, 지적장애인으로 불러주세요   관리자 07.07.05 5,181
970 국민연금 내년 수령자 59만원, 내년 가입자 40만원   관리자 07.07.02 5,231
969 정년 연장하면 내년부터 장려금 지급   관리자 07.07.02 5,215
968 'F학점 복지' 공무원 1인당 3396명 관리   관리자 07.06.27 5,149
967 보건복지, 올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관리자 07.06.27 5,040
966 부산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07.06.25 5,234
965 한국 공공사회복지 지출 OECD 국가 중 최하위   관리자 07.06.24 5,075
964 부산시 "복지계획 시민의견 받습니다"   관리자 07.06.24 4,991
963 고양 복지단체, 봉사활동 확인서 매매 "물의"   관리자 07.06.24 5,356
962 일하는 엄마 "육아문제가 가장 큰 부담"   관리자 07.06.24 5,418
<<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