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받으려면 재산 공개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1 조회수 5021
기초노령연금 받으려면 재산 공개해야
(2007-07-30)

노인들이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직접 연금수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재산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재산을 노출하기 싫은 노인들 상당수가 노령연금 수령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따르면 연금을 받고자 하는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요구불예금 6개월 평균잔액, 대출현황, 보험 만기 환급금 정보 등을 제공하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월세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규모를 입증할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금융기관 등에 연금 수급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요청할 때는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까지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출처 : 서울경제신문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말 많고 탈 많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61 "피 안 섞여도 마음 나누면 가족이죠"   관리자 10.08.13 15,209
1360 혼자사는 노인 100만가구 넘었다   관리자 10.07.27 14,957
1359 美 노인가정 돕기운동 확산   관리자 10.07.27 14,405
1358 은퇴 베이비부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관리자 10.07.27 14,444
1357 KRX, 부산에 사회공익재단 설립   관리자 10.07.27 14,410
1356 온라인 기부 포털 "해피빈", 복지 단체 가교 역할   관리자 10.07.05 14,459
1355 (칼럼) 노인복지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관리자 10.07.05 14,197
1354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저출산 대책등 예산 확대 노력"   관리자 10.06.17 14,254
1353 노인·청년층 함께 나누는 일자리 창출을   관리자 10.06.17 15,172
1352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관리자 10.05.25 14,012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