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중앙일보-자원봉사자에 소득공제 혜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06 조회수 4822
자원봉사자에 소득공제 혜택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 지역과 대구지하철 참사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은 올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8시간당 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자원봉사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하루 8시간 기준 5만원으로 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하루 4시간 봉사를 한 경우 2만5천원, 16시간 봉사에 대해 1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또 장비 등을 이용한 자원봉사의 경우 기름값 등 직접 발생한 비용은 전액 소득공제하고, 인건비는 일률적으로 8시간당 5만원씩 공제해 줄 방침이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원봉사를 한 지역의 시.군.구청 및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부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서류에 첨부하면 된다.

2003. 12. 4일자 중앙일보 제공, 정재홍 기자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동아일보-빈곤층 450만명 보조금 지급 차질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41 2008 청소년과 함께하는 제2회 평화티벳캠프   관리자 08.04.29 10,783
1140 공공복지 전달체계였던 노인요양서비스, 시장으로   관리자 08.04.26 10,879
113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완대책 필요   관리자 08.04.24 11,031
1138 20일 '장애인의 날'… 한국 사회는 ?   관리자 08.04.24 11,045
1137 장애인차별금지 한다면서 예산삭감   관리자 08.04.24 9,858
1136 장기요양보험제도 형평성 문제 제기   관리자 08.04.24 11,113
1135 08년도 국고 및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   관리자 08.04.24 10,684
1134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접수   관리자 08.04.24 9,631
1133 "청소년동반자가 있어요"   관리자 08.04.22 10,444
1132 다문화가정 정착 위해선 "다름"을 "다양성"으로   관리자 08.04.22 10,286
<<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