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 지원대상 대폭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31 조회수 5372
노인돌보미 서비스 지원대상 대폭 확대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도와주는 노인돌보미 서비스의 지원대상 대폭 확대
▷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액 530만원이하 가구 신청가능

지금까지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4인가구 기준 353만원)이하이고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우며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나

6월부터는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4인가구 기준 530만원)이하이고 수발이 필요한 거동불편 노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매월 3만6천원만 부담하면 정부에서 20만3천원을 지원해 월 27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 제공부서 : 노인복지과 전화번호 : 051-888-2905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노인복지사 공인자격 아니다"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61 "피 안 섞여도 마음 나누면 가족이죠"   관리자 10.08.13 15,209
1360 혼자사는 노인 100만가구 넘었다   관리자 10.07.27 14,957
1359 美 노인가정 돕기운동 확산   관리자 10.07.27 14,405
1358 은퇴 베이비부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관리자 10.07.27 14,444
1357 KRX, 부산에 사회공익재단 설립   관리자 10.07.27 14,410
1356 온라인 기부 포털 "해피빈", 복지 단체 가교 역할   관리자 10.07.05 14,459
1355 (칼럼) 노인복지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관리자 10.07.05 14,196
1354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저출산 대책등 예산 확대 노력"   관리자 10.06.17 14,254
1353 노인·청년층 함께 나누는 일자리 창출을   관리자 10.06.17 15,172
1352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관리자 10.05.25 14,012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