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중앙일보-자원봉사자에 소득공제 혜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06 조회수 4785
자원봉사자에 소득공제 혜택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 지역과 대구지하철 참사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은 올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8시간당 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자원봉사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하루 8시간 기준 5만원으로 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하루 4시간 봉사를 한 경우 2만5천원, 16시간 봉사에 대해 1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또 장비 등을 이용한 자원봉사의 경우 기름값 등 직접 발생한 비용은 전액 소득공제하고, 인건비는 일률적으로 8시간당 5만원씩 공제해 줄 방침이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원봉사를 한 지역의 시.군.구청 및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부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서류에 첨부하면 된다.

2003. 12. 4일자 중앙일보 제공, 정재홍 기자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동아일보-빈곤층 450만명 보조금 지급 차질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91 [복지]청소년 한부모 위한 '위드맘(WithMom) 오픈   관리자 11.01.26 14,056
1390 [복지]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언제든지 "OK"   관리자 11.01.26 14,898
1389 [복지]성매매 피해여성 구조하면 보상금 2천만원   관리자 11.01.25 14,843
1388 [공통]서민희망 8대 과제 2011년 변화상   관리자 11.01.03 13,851
1387 [고용] 2011년 달라지는 고용분야   관리자 11.01.03 14,730
1386 [공통]   관리자 11.01.03 14,293
1385 "청소년 미디어이용 행태 및 중독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10.11.25 15,449
1384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부 힘모아   관리자 10.11.25 13,781
1383 ㅁ 2010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ㅁ   관리자 10.11.08 14,121
1382 출산·양육 때문에 엄마 90% 경력 단절   관리자 10.11.08 14,084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