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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수해복구비 15억원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8-21 조회수 490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수해복구비 1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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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수해복구비 15억원을 긴급지원합니다. 8월19일부터 8월31일까지 피해를 입은 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9월14일까지 지원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지원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 비영리법인 등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규모는 각시설 및 단체당 5백만원 이하이며, 피해정도에 따라 한도를 조정하게 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피해상황을 대상으로 지원받는 기관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부산 실로암요양원, 서울 희망신나는집 등 상당수의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본회는 지난 8월9일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개최, 긴급지원을 결정하였다. 공동모금회의 긴급지원사업은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정의에 따른 "재해"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원신청은 2002년 8월19일(월)부터 8월31일(토)까지 공동모금회 16개 시도지회로 수해복구지원신청서를 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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