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70세이상 노인 부양 소득공제 150만원으로 늘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02 조회수 4505
70세이상 노인 부양 소득공제 150만원으로 늘어
내 용

올 연말정산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직장인은 노인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 외에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노인은 현재와 같이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소득공제폭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있는 직장인은 노인 1명당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150만원 등 모두 2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을 모시고 있을 때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각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중 경로우대자가 있을 때 올해부터 공제폭이 크게 늘어난다"면서 "여러 형제가 있지만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 1명만 소득공제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연합신문 - 유의주 기자 yej@yna.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노인 생산성 재평가…사회참여 기회 줘야(조선일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11 [정책동향]"5세 누리과정" 고시   관리자 11.09.14 14,987
1410 [ 국제문화교류와 자원봉사 로체청소년원정대 모집 ]   관리자 11.08.27 14,772
1409 [보도자료]장애아동 가출ㆍ실종예방 안내서 교육기관 등에 배포   관리자 11.08.26 14,369
1408 [복지소식]2012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495,550원, 3.9%인상   관리자 11.08.26 14,579
1407 [복지뉴스]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관리자 11.07.08 15,364
1406 [복지소식] 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제도 안내   관리자 11.07.08 15,513
1405 [★공지★] 후원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안내   관리자 11.05.10 15,102
1404 [뉴스]국민 85% "저출산·고령화 복지예산 늘려야"   관리자 11.05.06 15,337
1403 [뉴스]한부모 등 취약가정일수록 자녀와 대화 부족   관리자 11.05.06 15,164
1402 [뉴스]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통합   관리자 11.05.03 14,36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