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사행성조장 게임사이트 청소년이용 "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3-07 조회수 13123
【서울=뉴시스】

19일부터 청소년들은 온라인 아이템을 거래하는 사행성 게임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결정함에 따라 해당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청소년들은 현재 운영되고 40여개 사이트는 물론 새로 신설되는 비슷한 유형의 사이트도 사용할 수 없다.

고시가 청소년 이용을 금지하는 사이트는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게임을 통해 얻는 결과를 소개, 알선, 중개, 매매하는 곳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40여 곳 중 19개 사이트가 사행성 조장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1개 사이트만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을 뿐, 나머지 사이트는 다른 인터넷주소(URL)로 변경하는 등의 편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

고시 내용은 5일자 관보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손대선기자 sds1105@newsis.com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한의협, 흡연 청소년 1만명 무료 건강상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41 소녀시대, 지구촌공생회 생명의물 홍보대사   관리자 09.11.23 17,340
1340 부산, '고령화대책과 노인복지서비스"한·일 세미나   관리자 09.10.21 18,373
1339 기업 절반 의무보육시설 미설치   관리자 09.10.21 18,246
1338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교까지 확대   관리자 09.10.21 18,294
1337 <국감>심재철 "요양보호사 자격 남발, 전문성 떨어져"   관리자 09.10.21 18,752
1336 복지부, 요양보험 방문요양기관 불법운영에 엄정 대처   관리자 09.10.03 18,949
1335 여성 직장-육아 병행 지원, 복지 아닌 성장정책"-KDI   관리자 09.09.23 18,519
1334 고용시장 침체 "늪" 언제까지…   관리자 09.09.23 18,941
1333 `21일은 치매의 날"…조기치료가 최선   관리자 09.09.23 19,487
1332 "소득불균형 완화 위해선 수직적 사회이동 기회 확대"   관리자 09.09.02 19,544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