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에서의 이용료 징수 근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7 조회수 17657
사회복지시설, 특히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용료의 징수는 영리사업일까? 비영리사업일까?
통상 사회복지관은 유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는 수익사업인가, 아닌가? 수익사업이라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갖고 관련 법령들을 하나하나 검토해보았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덧붙여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도 한번 챙겨보세요~

[출처] http://thornews.cf/615
download : 첨부파일다운「사회복지사업법」에 나타난 이용료-.hwp
이전글 :   인권위, 치매노인 인권보호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41 소녀시대, 지구촌공생회 생명의물 홍보대사   관리자 09.11.23 17,265
1340 부산, '고령화대책과 노인복지서비스"한·일 세미나   관리자 09.10.21 18,297
1339 기업 절반 의무보육시설 미설치   관리자 09.10.21 18,172
1338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교까지 확대   관리자 09.10.21 18,218
1337 <국감>심재철 "요양보호사 자격 남발, 전문성 떨어져"   관리자 09.10.21 18,681
1336 복지부, 요양보험 방문요양기관 불법운영에 엄정 대처   관리자 09.10.03 18,876
1335 여성 직장-육아 병행 지원, 복지 아닌 성장정책"-KDI   관리자 09.09.23 18,469
1334 고용시장 침체 "늪" 언제까지…   관리자 09.09.23 18,885
1333 `21일은 치매의 날"…조기치료가 최선   관리자 09.09.23 19,421
1332 "소득불균형 완화 위해선 수직적 사회이동 기회 확대"   관리자 09.09.02 19,472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