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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20 조회수 10896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안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산하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제출기한 : 2012.7.25(수)
○ 제 출 처 : 해당 세무서 또는 홈택스
○ 서  식 : 국세청 및 홈택스 홈페이지

너와 나 차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불국토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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