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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융자 최고 5억원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1-30 조회수 4856
직장보육시설 융자 최고 5억원 확대


내년부터 기업에서 사업장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융자 한도액이 현행 최고 3억원
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대출금리도 연리 3.0∼3.5%에서 최저 1%로 내린다.

또한 2천500만원까지 무상 보조하던 교육자료 및 놀이기구 등 유구비품 지원비도 최
고 3천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28일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
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두어야하는 사업장은 228곳에 달하지만 처벌조항
이 없고 정부지원 등이 미흡해 의무대상의 20%인 46개소에만 보육시설이 설치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설치 보조금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를 대신할 건물의 매입비나 임차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보육시설을 만2세 영아 및 장애아 시설로 바꿀 때는 소요비용의 80%까지 우
선 보조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의 경우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비율이 3분의1(현행 2
분의1)이 되면 보조받을 수 있으며, 운영비 지급기준도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 비율
에서 전체 근로자 자녀 비율로 완화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무상지원액 26억원, 보조금 20억원, 운영비 30억원 등 총 76억원
의 소요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매년 사업장에 대한 보육시설 수요조사와 야간.휴일보육 등 다양
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의무설치대상 기준도 "근
로자" 30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 ofcour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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