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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하위 50%에 보육료 전액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16 조회수 12836
소득 인정액 하위 50%에 보육료 전액 지원

[한겨레] 6일 부터 접수…카드 입금 '바우처' 방식으로 7월부터 지급


오는 7월부터 영·유아가 있는 가구 가운데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또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50%가 넘고 60% 이하인 가구는 보육료의 60%를, 60%가 넘고 70% 이하인 가구는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보육료 지원 대상 기준 소득 인정액과 선정 기준을 확정해 6일부터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이 되는 만 5살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주택 및 건물, 자동차 가격 등을 포함해 산정하며, 이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4인 기준 영·유아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258만원보다 적으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339만원 이하이면 60%를, 436만원 이하이면 30%를 각각 지원받는다. 보육료는 7월부터 지급되며, 9월부터 보육시설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에 입금해 주는 '바우처'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번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전액 지원 대상 61만명을 포함해 모두 9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를 '보육료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해 최대한 일찍 많은 신청자를 받을 계획이다. 이전과는 달리 근로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주택이나 건물 가격은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를 내면 금융재산이 확인되므로 신청이 간편해졌다.

기사입력 2009-04-05 19:45 |최종수정 2009-04-05 22:55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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