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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떠넘긴 사회복지사업 다시 중앙으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16 조회수 13274
"지방에 떠넘긴 사회복지사업 다시 중앙으로"사회복지계 단체들, 사회복지사업 중앙환원 촉구

내년부터 분권교부세 폐지…복지예산 확보 비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4-16 10:55:50

▲14일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한국사회복지관 6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앙환원을 위한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회장단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에이블뉴스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회장 김철중)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득린)가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을 중앙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들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런 근거없이 지방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사업의 목적과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중앙과 지방정부 중 어디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지난 2005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사업에 의한 것으로 총 533개 국고보조사업 중 13개 부처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으며 그 중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은 67개로 전체 지방이양사업 중 45%에 해당하며 예산 규모로 보면 62%에 해당한다.

당시 사회복지계는 "섣부른 지방이양추진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와 복지마인드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 시설 배치 및 지방비 의부부담 기피 등으로 인해 지역간 사회복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으나 정부는 5년간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제도를 운영해 보완하겠다면서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을 추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편입될 예정인 가운데,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자 사회복지사업의 중앙환원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

이와 관련 기자회견 주최측은 "지난 5년간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0.94%로 연평균 8.7% 증가했으나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8%에 달해 분권교부세로는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 "분권교부세 제도 실시 후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예산 부담 비율이 지방이양 이전 52.8%에서 65.6%로 오히려 크게 증가했고, 특히 사회복지생활시설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이었을 때 30%였던 지방예산부담비율이 지방이양 후 53.8%로 역전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최측은 "충청남도·경기도·경상북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전국 입소자 1,846명 중 930명의 이용자가 시설 소재 지역 외의 타지역 주민"이라며 "정부는 장애인·노인·정신요양생활시설 등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업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경상북도 등 40개 기초자치단체는 시설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요양시설 충족률이 30% 이하에 불과하고 충청북도 등은 시비부담 증가를 우려해 신규 노인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최측은 "이러한 문제들은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2010년 이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이들이 제시한 대안은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보통교부세에 편입시키지 말 것 ▲사업목적·서비스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67개 사업의 지방이양을 재검토할 것 ▲재검토 후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둬야 할 사업은 중앙으로 환원하고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에 대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등.

마지막으로 주최측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및 소속 단체 임지원은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부 및 입법기관의 추후 대응을 주시할 것이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정신요양협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 12개 단체이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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