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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학력차별이 가장 심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1-05 조회수 4890
"장애인차별, 학력차별이 가장 심각"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차별로 장애인 차별과 학력 차별을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명과 교수,정책연구원,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 집단 2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일반 국민은 가장 심각한 차별로 장애인 차별(20.9%),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18.5%), 전과경력에 의한 차별(8.7%)을 꼽았고 전문가들은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26.7%), 장애인 차별(15.3%), 인종.피부색에 따른 차별(11.9%) 등의 순으로 답했다.

직접적 차별경험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나이 차별(39.1%)이 가장 많았고 학력.학벌 차별(29.3%), 남녀 차별(21.2%), 비정규직 차별(16.6%), 신체조건 차별(16.0%) 이 뒤를 이었다.

또 듣거나 목격한 나이 차별(49.3%), 학력.학벌 차별(57%), 남녀 차별(45.9%), 비정규직 차별(50.3%)은 직접적으로 겪은 차별경험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가장 심각한 외모 차별(중복응답)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3%가 얼굴 생김새를 꼽았고 몸무게(54.5%), 키(34.2%)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응답자들의 73%가 "입사지원서에 외모 관련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답한 반면 "채용공고에 용모단정한 자 등의 신체관련 조항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77.4%가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국민들이 원론적 차원에서 채용과정에 적용되는 외모 차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외모 차별에 대해서는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300명과 전문가 집단 205명을 대상으로 전화.대인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인권현한으로 국가보안법 개폐(53.2%), 외국인 노동자 인권(38%), 차별금지기본법 제정(28.8%),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시시효 배제(24.4%) 등을 꼽았다고 밝혔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국가인권위 진정(33.2%), 인권단체 등을 통해 해결(29.7%), 법적 해결(13.5%), 침해기관에 직접 항의(11.3%) 등을 들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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