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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1-01 조회수 6495
인천 서구,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
(연합뉴스 발행일 2007-10-31)


인천 서구 의회는 기초의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구 의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예산지원을 하는 복지시설의 종사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조례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관내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노인요양.보육 시설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매월 3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아직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려수당 지급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의 복지가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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