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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비상! 정부 뒤늦게 설득나서-조선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5-26 조회수 4184
국민연금 비상! 정부 뒤늦게 설득나서

[조선일보 강훈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안티 국민연금운동'의 확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한 네티즌의 글에서 촉발된 이번 논란은 특히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고 급여를 낮추려는 정부의 연금법 개정 추진과 맞물려 그 파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는 물론 청와대, 언론사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연금 납부 거부 주장과 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이 하루 수천건씩 쇄도하고 있다.

21일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자신을 김현호라고 밝힌 네티즌은 '사람 두번 죽이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식당을 운영하지만 경기가 어려워 임대료도 제대로 못내는 데도 도시가스대금으로 낼 카드대금이 연금공단에 압류됐다"며 "도대체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해 있는 게 맞느냐"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민연금 폐지' 문구가 새겨진 A4 용지를 승용차 뒷유리창에 붙이고 다니자고 제안했다.

이날 오후 7시 현재 모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국민연금 납부 거부운동'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인 2만3900여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반대는 13%에 그쳤다.

사태가 확산되자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홍보팀 등 일부 직원들의 경우 매일 밤 늦게까지 남아 인터넷 사이트를 체크하며 잘못된 글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비밀 바로알기'라는 소책자까지 만들어 배포 중이다.

복지부는 안티 국민연금운동을 불러온 네티즌의 글이 사실과 다르고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지만 개중에는 맞거나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내용이 있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연금을 내다 60세 이후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한 명분만 받는다는 지적은 맞는 내용이다.

그러나 '남편을 잃은 부인의 경우 소득이 없어야 유족연금을 받는다'와 '나이가 들어도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의 경우 잘못되거나 과장된 케이스. 위의 경우 급여의 일부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것이 '안티 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했다.

특히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는 공무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35%는 보전해주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의 일부에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피해 예측이 가능한 사례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간부는 "제도 도입 당시 국민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손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부양가족이 없는 차남이나 3남이 사망할 경우 부모에게 유족연금 혜택은 없고 사망일시금만 지급되는 등 현 연금제도에는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이 많다.

복지부는 현재 2047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월 소득의 9%인 보험료를 2010년까지 5년마다 1.38%씩 올리고, 현재 소득의 60%인 급여 수준을 2008년 이후에는 50%로 낮추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출처: 조선일보(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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