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복지부 "이혼억제·출산장려" 본격추진-조선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31 조회수 4618
복지부 "이혼억제·출산장려" 본격추진
"더 참읍시다… 더 낳읍시다"

무분별한 이혼을 막기 위해 이혼하기 전에 시·군·구의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상담을 의무적으로 거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병원에 내는 본인 부담금의 50%, 셋째를 낳을 때는 본인 부담금 전액(약 9만원)을 감면해주고, 자녀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주에게는 공공부문 취업과 승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을 영리법인으로 만들어 병원 설립을 누구나 할 수 있고, 수익금을 병원 이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올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高建)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혼 전 상담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적정한 상담 횟수와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1000명당 3명으로, 일본(2.0명), 독일(2.4명), 영국(2.6명)에 비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5월부터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전국 3곳에 시범설치해 자녀 양육 등 이혼 전후 문제점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협의 이혼시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혼이 성립됐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상담을 거쳐야만 이혼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또 출산 장려를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대출 요건을 완화해 결혼시 주택마련과 전·월세금을 우선 지원받도록 하는 한편, 자녀가 많은 가구주에 대해 공공부문 취업과 승진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동섭기자 dskim@chosun.com ) <조선일보>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사회복지봉사자 3만명 상해보험 가입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419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897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448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502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928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977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554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62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554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8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