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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정책ㆍ성과 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10 조회수 4165
[예산처] 정책ㆍ성과 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디지털 예산회계제도의 핵심과제인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현재 6000여개의 단위사업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정부예산체계가 앞으로는 같은 목적을 가진 관련사업들을 '프로그램' 단위로 묶어 편성, 운용하는 '프로그램' 체계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프로그램' 별로 각 부처의 책임 실장과 국장을 명시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현행 투입위주의 품목별 예산체계는 세세항이 6000여개, 목(目) 49개, 세목 101개로지나치게 세분화돼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성과관리제도 참여정부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 '프로그램' 예산체제를 도입,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예산처가 추진 중인 디지털 예산회계제도의 핵심과제로서 정책사업으로서 개별 프로그램이 예산편성, 집행, 결산, 평가 등 재정운영 모든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프로그램이란, 같은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사업(Activity)의 묶음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의 경우 수산통계작성, 한국어항협회보조, 어업생산통계사업은 '어업생산기반조성'이라는 단위산업(Activity)으로 묶이게 된다.

또 어업전시관건립, 어촌관광단지조성, 어촌민속박물관사업은 '어촌관광개발', 국가어항건설, 사료지원, 어촌디지털구축, 유류저장시설 등은 '어촌・어항 기반시설 투자관리'로 묶이게 된다.

즉 이처럼 10여개로 칸막이 되었던 사업들이 3개의 단위사업(Activity)으로 단순화되고, 이 3개 단위사업은 '어촌·어항개발'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이게 되는 것이다.

단위사업(Activity)은 원칙적으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 집행하고 예산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정보 분석을 통하여 거시적 재원배분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또 프로그램별로 각 부처의 책임 실・국장을 명시하여 프로그램 단위로 사업집행 및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게 돼, 각 부처는 단위사업(Activity)을 자율적으로 편성, 집행하지만,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여야하는 책임을 그만큼 떠안게 된다.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도입되면 현행 49개 목, 101개 세목으로 되어있는 목(目)이 국제기준에 맞춰 인건비, 운영비, 경상이전, 이자지출, 자본취득, 자본이전, 기타 제지출금 등 10여개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

또 현재 6000여개 단위사업(세세항)이 모두 칸막이 구조로 편성, 집행 관리되고 있던 것이 칸막이가 없어지게 되어 프로그램 성과가 예상되는 신규사업의 추진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의 퇴출이 쉬워지게 된다.

예산서체계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현재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에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Activity)-목'으로 전면 개편되고, 결산체계도 목(目)중심에서 프로그램 및 사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예산처는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편안을 마련, 금년 말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앞으로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한해 예산편성의 기본 틀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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