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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셋째 자녀 출산 지원 "풍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2-21 조회수 5602
대전 셋째 자녀 출산 지원 "풍성"
(연합뉴스 발행일 2008-02-20)


대전시가 셋째 자녀를 갖는 가정에 출생장려지원금, 양육지원금, 보육료 등 풍성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출산지원 등을 위해 올해부터 셋째 자녀 출산시 출생장려금(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1년 동안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양육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2004년부터 실시해온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출산 후 35개월까지 매월 20만원의 보육료가 지급돼 맞벌이 부부 등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며 셋째아 양육가정에서 입원이나 질병, 출산시 도우미를 연 30일 이내 파견하는 보육 및 가정양육 도우미 파견제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는 영유아 관련 시설 및 업체, 서비스업,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 1천200여곳 이용시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작년부터 시행한 뒤 현재까지 7천600여 가구에 발급됐다.

그런가 하면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여성에게는 시립미술관이나 평생교육문화센터, 동물원, 국민생활관, 장태산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 등의 이용시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거나 일부를 감면해 준다.

또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는 여권발급 우대창구를 운영, 5일 걸리는 여권발급기간을 3일로 단축하고 집까지 무료로 발송해 주기도 한다.

이밖에 셋째아 출산시 신생아 보호자에게 출산축하카드를 발송해 주며 정부에서 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분양아파트 우선 입주권 부여도 다자녀 가정의 주택마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문제화한 저출산 비율을 해소하고 실제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책으로 다양한 출산.보육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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