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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습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복지관협회)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0-06 |
조회수 |
4244 |
"저소득층 학습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4년도 복권기금 사업 중 "저소득층 학습장비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바, 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초,중,고생 자녀를 둔 조손가정 및 한부모 가정(고3 제외)
2. 지원내용 - 학습용 컴퓨터 및 프린터 각 1대 지원 - 인터넷 전용회선 설치비 및 1년 선불 이용료
3. 신청자격 -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한함) - 공공기관은 7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를 제외한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개별 신청서를 취합,
시,군, 구별로 신청.(개인별 신청은 불가)
4. 신청시 유의사항 - 기관당 신청가구수는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구분없이 최대 6가구로 제한. - 전체 대상인원 중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신청함.(신청양식에 표기) - 2005년 2월경 지원대상자를 추천한 기관에서 활용도 평가서를 작성, 제출
해야함.(평가서 양식은 선정결과 통보시 안내)
5. 제출서류 - 학습장비 지원사업 신청자 연명부 - 학습장비 지원 신청서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6.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04. 10. 11(월)~10. 22(금) 우편소인 포함 -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주소 :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1204호 연락처 : 02-719-8939
※ 학습장비 지원사업 신청자 연명부는 반드시 엑셀로 작성하여 E-mail로별도 제출 (10월 22일 18시까지 / woojung31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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