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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강제유치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1-02 조회수 4005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강제로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이 조치를 위반,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법무부는 또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명령, 위탁치료 등 보호처분을 변경, 취소, 종료하고 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에 검사를 추가했다.

이와함께 격리,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진술권을 신설했으며, 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사실에 대한 비밀 엄수 의무를 부과했다.

매일신문 2003년 1월2일 오후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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