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강제유치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1-02 조회수 4010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강제로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이 조치를 위반,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법무부는 또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명령, 위탁치료 등 보호처분을 변경, 취소, 종료하고 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에 검사를 추가했다.

이와함께 격리,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진술권을 신설했으며, 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사실에 대한 비밀 엄수 의무를 부과했다.

매일신문 2003년 1월2일 오후 12:38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사회복지사업법개정공포
다음글 :   [공고]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267차 이사회 회의록
리스트
게시물 수 : 1,70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33 2003년 방송모니터 자원활동가 기초교육 개최   관리자 03.02.07 4,629
232 용호복지관 노인복지 본격화 - 현대불교   관리자 03.02.05 4,355
231 법인 감사 일정 변경 안내   관리자 03.02.03 4,280
230 2002 회계년도 법인 감사 일정 안내   관리자 03.01.30 4,695
229 개금사회복지관 경로식당 확장.이전식   관리자 03.01.26 4,871
228 용호가정봉사원파견시설 개소식 안내   관리자 03.01.26 5,185
227 불국토 설 인사 일정 안내   관리자 03.01.26 4,909
226 2002 회계연도 법인 정기감사 안내 및 산하기관 회계담당자 회의 개최   관리자 03.01.16 4,386
225 2003 소원우체통 - 아름다운 꿈 이루기 캠페인 지원신청   관리자 03.01.16 4,231
224 "중산.서민층 위한 복지정책 개발" <복지부 업무보고>   관리자 03.01.12 4,781
<<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