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 5천원 인상(연합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6 조회수 3945
실업급여 1일 상한액 5천원 인상

내년 1월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4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영세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아 정부의 취업 지원사업과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1일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천원에서 4만원(월 최대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사회양극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되, 50인 미만 사업주까지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비 부담으로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직접 수강하면 일반근로자보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직무과정의 경우 수강비용의 전액(일반 근로자 80%), 외국어과정은 수강비용의 80%(일반 근로자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의 해당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54세 이상자에게 최대 6년간 지급)을 지급하는 제도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4대 암 검진비 20%만 낸다(중앙일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11 [정책동향]"5세 누리과정" 고시   관리자 11.09.14 15,010
1410 [ 국제문화교류와 자원봉사 로체청소년원정대 모집 ]   관리자 11.08.27 14,794
1409 [보도자료]장애아동 가출ㆍ실종예방 안내서 교육기관 등에 배포   관리자 11.08.26 14,391
1408 [복지소식]2012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495,550원, 3.9%인상   관리자 11.08.26 14,610
1407 [복지뉴스]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관리자 11.07.08 15,388
1406 [복지소식] 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제도 안내   관리자 11.07.08 15,541
1405 [★공지★] 후원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안내   관리자 11.05.10 15,127
1404 [뉴스]국민 85% "저출산·고령화 복지예산 늘려야"   관리자 11.05.06 15,360
1403 [뉴스]한부모 등 취약가정일수록 자녀와 대화 부족   관리자 11.05.06 15,189
1402 [뉴스]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통합   관리자 11.05.03 14,386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