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이달부터 전액지원 -국민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04 조회수 4236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이달부터 전액지원

기사입력 : 2004.02.29, 21:50

서울시는 1일부터 시내 어린이집이나 가정놀이방 등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실제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인 시민의 셋째 이후 자녀로,내년 2월까지는 2001년 3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한한다.

지원액은 2세 미만은 22만2000∼36만2000원,2세는 18만2000∼36만2000원,3세 이상은 12만6000∼21만1000원이다.


보육료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받거나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다운받은 신청서를 해당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서울시가 시설을 통해 보육료를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개정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및 정부시책 등에 따라 보육료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기영기자 eom@kmib.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일해도 가난' 근로빈곤층 급증-조선일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91 [복지]청소년 한부모 위한 '위드맘(WithMom) 오픈   관리자 11.01.26 14,087
1390 [복지]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언제든지 "OK"   관리자 11.01.26 14,921
1389 [복지]성매매 피해여성 구조하면 보상금 2천만원   관리자 11.01.25 14,867
1388 [공통]서민희망 8대 과제 2011년 변화상   관리자 11.01.03 13,873
1387 [고용] 2011년 달라지는 고용분야   관리자 11.01.03 14,754
1386 [공통]   관리자 11.01.03 14,316
1385 "청소년 미디어이용 행태 및 중독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10.11.25 15,472
1384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부 힘모아   관리자 10.11.25 13,814
1383 ㅁ 2010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ㅁ   관리자 10.11.08 14,146
1382 출산·양육 때문에 엄마 90% 경력 단절   관리자 10.11.08 14,11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