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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법" 법만 만들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5-27 조회수 9011
"장애인 특수교육법" 법만 만들고…
1년 유예기간 후 어제 시행…교육당국 무대책 일선학교 준비 전무
특수학급 당 정원 대부분 초과, 통학비 지원 못해
장애인 단체 "법 취지 무색" 후속대책 마련 촉구


장애 학생들의 열악한 학습권과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교육당국의 준비부족으로 겉돌고 있다.
이 법은 26일 시행 첫날을 맞았지만 법규정을 지킨 학교들은 거의 없었고, 관련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부산시교육청 등 교육당국도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팔짱만 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5월 제정된 장애인 특수교육법은 관련 시행령 제정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6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과 관련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일선 초·중·고 학급당 정원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와 전문인력 배치 △통학편의 지원과 미지원 시 통학비 지급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대학 내 교육보조인력 배치와 각종 학습보조기기 제공 등이다.

부산지역은 현재 특수학급 454곳에 장애 학생 4천400여명이 재학 중이다. 하지만 관련 법규정을 충족시키고 있는 특수학급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시행령에는 특수학급의 학급당 정원을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교 7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 초등학교(5.6명)를 제외한 유치원(4.1명), 중학교(7.6명), 고교(10.1명)의 정원은 법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관련법은 교사정원도 "학생 4명당 교사 1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산은 "1학급당 교사 1명" 수준이어서 교사가 태부족하다.

또 지역교육청별로 장애 학생들의 치료와 교육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지만 부산의 경우 시교육청에만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을 뿐 5개 지역교육청에는 단 1곳에도 설치되지 않았다.

특히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 학생들에게 통학비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시교육청은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못했다. 현재 중학생 500여명, 고등학생 430여명 등 총 930여명이 통학비 지급대상이다.

대학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장애 학생을 위해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상당수 대학이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했더라도 명목상 운영되는 곳이 대다수다. 게다가 교육보조인력이나 각종 학습보조기기 등 편의제공도 미흡한 실정이다.

부산장애인교육권연대 박용민 사무국장은 "법 제정 후 1년이 흘렀지만 교육당국이 예산책정 등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 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특수교육법 기준을 지키려면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교과부와 협의를 통해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균·최세헌 기자 edu@busanilbo.com

부산일보 2008/05/27일자 009면 서비스시간: 1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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