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재가복지 확충을 위한 유휴 공공시설 무상대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17 조회수 4953
보건복지부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시 공유시설을 대하여 무상으로 임대받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려 각 시,군,구로 하달하였습니다. 내용을 첨부된 파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권해석내용

1. 우리 부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치매, 중풍 등을 위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2007)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제도 시행의 전제가 되는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특히, 기능장애가 있는 어르신을 지역사회에서 보호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부양가족의 경제·사회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가족의 수발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추적인 시설로써, 가정에 있는 노인들의 간병, 수발, 재활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가 시설 인프라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합니다.

3. 시·도에서는 우리 부의 시책방향에 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재가복지시설이 다양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유휴 공공시설물(동사무소 및 기타 공유재산등)이 있을 경우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동 시설물을 활용하여 재가복지시설을 설치(기 설치)코자 할 때에는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 등을 실시하여 재가복지시설이 효율적으로 확충·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취지를 시·군·
구 등 복지실시기관장에게 알려 노인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정
노인복지법 제5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독거노인·장애인, 도우미 요청하세요"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6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평가대회   관리자 07.11.22 6,647
1060 새터민, 자기 진정능력 장애 많아<전문가>   관리자 07.11.19 7,022
1059 사회복지 '표심잡기' 본격화   관리자 07.11.19 7,336
1058 노인성질환 진료비 2020년 연 36조 넘어   관리자 07.11.19 7,371
1057 아동학대예방 `노란리본 달아요`   관리자 07.11.19 7,248
1056 6세 미만 영유아, 5차례 무료 건강검진   관리자 07.11.15 6,793
1055 희망통장-매월 20만원 적립하면 3년뒤 2천만원   관리자 07.11.09 6,897
1054 보육시설 38.7% 규정 위반   관리자 07.11.09 7,403
1053 [공모] 부산공동모금회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관리자 07.11.09 7,377
1052 장기요양법 인력전환 배치계획 철회" 촉구   관리자 07.11.03 6,500
<<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