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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09 조회수 4381
실업급여 혜택이 내년 1월부터 일용 근로자(고용계약 1개월 미만)에게까지 확대되는데 이어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상태가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평균 6개월가량인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10개월 정도로 늘리는 등 실업급여로 대표되는 '사회 안전망'이 크게 강화된다.

1995년부터 실시된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의 0.9%를 반반씩 부담해 내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실직 근로자들에게 연령과 보험기간에 따라 3?8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50%를 돌려주는 제도다.

노동부 관계자는 6일 "지금까지 비자발적 실업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던 실업급여를 전직, 창업 등을 위해 제 발로 나간 자발적 실업자에게로 확대하기로 하고 요건과 급여수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대안은 직장을 그만 둔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예상과 달리 장기 실업상태에 빠져 새 직장을 찾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것. 또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25% 정도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고용보험법을 개정, 2004년 1월부터 한 달에 평균 10일 미만 일하는 일용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재정상태를 봐가며 중장기적으로는 실업급여의 수준 및 지급 기간을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

이와 관련해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은 5일 서울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 초청 간담회에서 "현재 평균 6개월인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10개월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등 '사회 안전망'이 미비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노동의 유연성만 내세워 근로자를 '황무지'로 쫓아낸다면 격렬한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며 사회 안전망의 확충을 강조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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