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09 조회수 4379
실업급여 혜택이 내년 1월부터 일용 근로자(고용계약 1개월 미만)에게까지 확대되는데 이어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상태가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평균 6개월가량인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10개월 정도로 늘리는 등 실업급여로 대표되는 '사회 안전망'이 크게 강화된다.

1995년부터 실시된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의 0.9%를 반반씩 부담해 내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실직 근로자들에게 연령과 보험기간에 따라 3?8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50%를 돌려주는 제도다.

노동부 관계자는 6일 "지금까지 비자발적 실업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던 실업급여를 전직, 창업 등을 위해 제 발로 나간 자발적 실업자에게로 확대하기로 하고 요건과 급여수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대안은 직장을 그만 둔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예상과 달리 장기 실업상태에 빠져 새 직장을 찾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것. 또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25% 정도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고용보험법을 개정, 2004년 1월부터 한 달에 평균 10일 미만 일하는 일용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재정상태를 봐가며 중장기적으로는 실업급여의 수준 및 지급 기간을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

이와 관련해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은 5일 서울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 초청 간담회에서 "현재 평균 6개월인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10개월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등 '사회 안전망'이 미비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노동의 유연성만 내세워 근로자를 '황무지'로 쫓아낸다면 격렬한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며 사회 안전망의 확충을 강조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사회복지분야 정책토론회 개최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51 고령자 고용안정 컨설팅비 지원   관리자 06.02.07 3,574
650 김태환 "장애인 복지 양극화 심각"   관리자 06.02.07 3,580
649 노인 학대 가해자 '아들'이 가장 많아   관리자 06.02.07 3,695
648 月소득 318만원이하 유아교육비 매달 15만 8000원 지원   관리자 06.01.30 3,823
647 복지시설 퇴소아동에 임대주택 등 지원강화   관리자 06.01.30 3,311
646 농촌 노인인구비율 도시 비해 2배   관리자 06.01.30 3,419
645 복지시설·기관 "근무환경 열악하다" (부산일보)   관리자 06.01.23 4,197
644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투자 100곳으로 확대(한겨레)   관리자 06.01.23 4,168
643 "조계종-불교복지 경험으로 불교사회복지진흥법 제정을"   관리자 06.01.21 3,809
642 복지부, 신생아 지원 대폭 확대 (중앙일보)   관리자 06.01.14 3,662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