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내년부터 유산ㆍ사산 유급휴가제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3 조회수 3731
내년부터 유산ㆍ사산 유급휴가제 도입

내년부터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30~90일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은 자연유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만 한다. 휴가 기간은 16주~21주는 30일, 22~27주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을 부여토록 했다.

만약 사업주가 유산?사산 휴가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제도의 신설으로 연간 2400여명의 여성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는 유산?사산 휴가의 전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며, 대기업은 최대 30일 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여한구기자 han19@moneytoday.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2050년 인구 3명중 1명이상 `고령층" (연합뉴스)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11 [정책동향]"5세 누리과정" 고시   관리자 11.09.14 15,018
1410 [ 국제문화교류와 자원봉사 로체청소년원정대 모집 ]   관리자 11.08.27 14,801
1409 [보도자료]장애아동 가출ㆍ실종예방 안내서 교육기관 등에 배포   관리자 11.08.26 14,394
1408 [복지소식]2012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495,550원, 3.9%인상   관리자 11.08.26 14,618
1407 [복지뉴스]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관리자 11.07.08 15,391
1406 [복지소식] 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제도 안내   관리자 11.07.08 15,563
1405 [★공지★] 후원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안내   관리자 11.05.10 15,151
1404 [뉴스]국민 85% "저출산·고령화 복지예산 늘려야"   관리자 11.05.06 15,362
1403 [뉴스]한부모 등 취약가정일수록 자녀와 대화 부족   관리자 11.05.06 15,203
1402 [뉴스]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통합   관리자 11.05.03 14,39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