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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시급 (오픈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9-11 조회수 3819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시급

매년 10시간 이상의 질적교육

이달 정기국회 상정토록 노력


사회복지 전문화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법제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보수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 좌장을 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황영옥 사무총장은 지난 1일 개원한 정기국회에서 사회복지 보수교육 법안을 상정키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있는 '지도훈련'조항을 '보수교육'으로 개정, 보수교육제도를 법제화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보수교육이란 어떤 분야의 공식적인 교육요소를 이미 완수한 사회복지사나 다른 전문가들이 받는 훈련이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 학위 취득 이후의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유수현 교수는 "현재 사회복지사의 전문화 기초는 보수교육의 법제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현재 사회복지사의 경우 자격갱신 제도가 없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 제도도 미비해 이에 대한 정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보수교육규정소위원회에서 제시한 보수교육규정시안에는 △대상 △교육회기 및 이수시간 △교육기관 △교육방법 및 내용 △강사자격 및 선정 △교육훈련위원회 △기록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사는 매년 1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이수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및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 실시에 필요한 각종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정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통원 교수는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냐를 따지기 전에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적 관리가 필요하며 질적 관리를 위해 보수교육은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의 윤종호 사무관은 "2006년에 똑같은 공청회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화원 의원도 본인이 장애인이라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황영옥 사무총장은 "정기국회에서 보수교육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수린 기자 soorin@openw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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