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종교 및 기부금단체 증여세 면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2-28 조회수 5235
종교 및 기부금단체 증여세 면제
종교단체 및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는 3월부터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월 24일 종교단체및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속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관련 상속 증여세법이 일원화돼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자동으로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상속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이 일치되지 않아 기업이 재산을 기부할 경우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거나 기부받은 단체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키위해 마련됐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하이마트의 장학금전달식
다음글 :   [공고]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2023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
리스트
게시물 수 : 1,69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9 ▶애니메이션무료영화상영회◀   관리자 02.02.25 4,387
98 하이마트의 장학금전달식   관리자 02.02.25 4,318
97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를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실시   관리자 02.02.22 4,796
96 청소년 연수생 모집   관리자 02.02.18 4,949
95 어린이 미디어 방학교실(TV속 보물찾기) 실시..!!   관리자 02.02.18 3,896
94 부산 문화방송 "오늘은 토요일" 프로그램 코너중 "속풀이 한마당"   관리자 02.02.15 4,490
93 청소년개발원 추천영화 입니다.   관리자 02.02.09 4,378
92 양정청소년수련관에 좋은 자료들이 찾아 왔습니다.   관리자 02.02.09 4,402
91 우리들만의 cafe 를 만들자!!   관리자 02.02.08 4,839
90 제5회 양청댄스페스티발   관리자 02.02.07 5,023
<<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