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종교 및 기부금단체 증여세 면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2-28 조회수 5300
종교 및 기부금단체 증여세 면제
종교단체 및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는 3월부터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월 24일 종교단체및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속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관련 상속 증여세법이 일원화돼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자동으로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상속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이 일치되지 않아 기업이 재산을 기부할 경우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거나 기부받은 단체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키위해 마련됐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하이마트의 장학금전달식
다음글 :   [공고]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267차 이사회 회의록
리스트
게시물 수 : 1,70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3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관장: 정여스님)   관리자 01.10.18 6,372
32 <노인주간보호센타>아산사회복지재단 지원사업선정   관리자 01.10.18 6,220
31 댄스경연대회 참가하세요!   관리자 01.10.18 6,271
30 코스프레 모여라   관리자 01.10.18 6,103
29 가족한마당갑니다.   관리자 01.10.17 6,599
28 "MBC 높고 깊은 사랑"   관리자 01.10.17 6,146
27 10월 무료알콜상담 안내   관리자 01.10.15 6,031
26 콜록 콜록......   관리자 01.10.15 6,067
25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홈페이지오픈   관리자 01.10.11 5,702
24 부산은행 직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관리자 01.10.10 5,885
<<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