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종교 및 기부금단체 증여세 면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2-28 조회수 5233
종교 및 기부금단체 증여세 면제
종교단체 및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는 3월부터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월 24일 종교단체및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속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관련 상속 증여세법이 일원화돼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자동으로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상속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이 일치되지 않아 기업이 재산을 기부할 경우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거나 기부받은 단체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키위해 마련됐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하이마트의 장학금전달식
다음글 :   [공고]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2023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
리스트
게시물 수 : 1,69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09 부산 최초 불교노인요양원 들어선다-법보신문   관리자 04.01.07 5,279
308 "혜택은 주는 것 아닌 나누는 것"-부산일보   관리자 04.01.04 4,738
307 교계 최초 실비노인요양원 "상락정" 착공-현대불교   관리자 04.01.03 4,615
306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부고(訃告)-빈소 변경   관리자 03.12.27 5,048
305 부 고 (訃告)   관리자 03.12.22 4,780
304 혜총스님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취임-현대불교   관리자 03.12.20 4,387
303 아름다운 망년회[대한불교신문]   관리자 03.12.19 4,722
302 입찰 관련 주요 질의사항 답변 안내 2   관리자 03.12.18 4,851
301 입찰 관련 정정 및 주요 질의사항 답변 안내   관리자 03.12.17 4,615
300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찰공고 (긴급)   관리자 03.12.16 4,459
<<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