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 반의사불벌죄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13 조회수 5151
(법률신문)
청소년대상 성범죄 반의사불벌죄로
내년 2월부터 범죄자 신상등록 기간도 10년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됐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범위도 확대됐다.

법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공포했다. 시행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다.

개정법은 친고죄로 되어 있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원에 대해 신상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 등록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도 강화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확정후 5년 동안 유치원,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해당 시설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해임결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 새로이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보호시설에 위탁해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가정폭력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가정폭력법에 따르면 법원은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유ㆍ무선 전화는 물론 이메일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피해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에게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기존 법과 달리 다른 가족 모두로 보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31 출산ㆍ육아로 퇴직한 여성 임시직으로 복귀   관리자 07.10.08 5,907
1030 소아비만에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   관리자 07.10.04 4,903
1029 노인 이혼.재혼 급증..5명중 1명 연금받아   관리자 07.10.03 5,469
1028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7년 기획사업아이디어 공모   관리자 07.10.02 5,309
1027 200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개요   관리자 07.10.01 4,627
1026 "복지인력 근로조건 개선' 가장 중요   관리자 07.09.30 4,976
1025 복지사 처우·보수 문제 개선 시급해요   관리자 07.09.30 4,823
1024 치매노인에 대한 대책 시급, '07년 40만명 추정   관리자 07.09.30 4,817
1023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관리자 07.09.30 5,123
1022 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자 원천 차단한다   관리자 07.09.30 5,753
<<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