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관리 철저해진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14 조회수 906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관리 철저해진다
-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 도입으로 부정수급 예방기능 강화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8월 1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를 위해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재산 조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금융재산조사를 기존에 수기방식으로 연간 2회 조회하였으나, 이번에 금융
재산전산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매월 1회 조회하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와 부정수급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재산 조회시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에 약 5개월에서 온라인 방식인 동 시스템 구축으로 약 1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금융재산 파악이 가능해 졌다. 이제까지 매년 2회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금융재산 적시파악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으나 앞으로는 매월 1회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한 금융재산 파악이 가능해 지면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시스템 구축으로 금융재산 조회를 위한 동의서 스캐닝과 통계작업 등으로 지출되었던 용역비용이 매년 약 1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동 시스템 운영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가 가능해지면서 부정수급 예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복지혜택 수혜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고, 정기적 확인조사시 동의서를 계속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는 신규 신청조사시에만 동의서를 제출 받아 조회하고, 정기적 수급자격 확인조사시에는 동의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재산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붙임>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 구축 현황

문의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23
게시일 2008-08-11 11:36:00.0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정부, 향후 5년간의 장애인 정책 추진계획 제시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91 올해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10조7천 억 원 투입   관리자 08.01.26 6,546
1090 수퍼부처 '보건복지여성부' 탄생   관리자 08.01.22 6,295
1089 저소득층 유치원비ㆍ보육료 지원 확대   관리자 08.01.20 6,509
1088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160억 증액   관리자 08.01.20 6,370
1087 인수위 "노인요양제, 시행전 합의 필요"   관리자 08.01.20 6,691
1086 담 쌓던 사회복지부처 통합   관리자 08.01.20 6,451
1085 "불교상담, 이렇게 하세요"[조계종포교원]   관리자 08.01.20 6,572
1084 외국인노동자 인터넷방송국 개국[금오종합사회복지관]   관리자 08.01.20 6,329
108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피해 없도록 기준 마련   관리자 08.01.11 6,214
1082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시군구 온라인 보고체계 가동   관리자 08.01.11 6,995
<<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