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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실시 노인요양보험 신청 준비 서두르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07 조회수 7271
7월 실시 노인요양보험 신청 준비 서두르세요
15일부터 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 접수
거동불편·의사진단 노인성 질병자 대상
등급 판정 따라 요양시설·재가급여 받아

(부산일보 2008/04/07일자 025)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접수가 1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24개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들이 장기간에 걸친 간병·장기요양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신청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에서는 일부 구청(동래·연제구)에서도 별도의 접수 창구를 열어 접수를 받는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공단 지사에 설치된 보험운영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받아가거나 장기요양 홈페이지(http://www. longtermcare.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시킨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전문 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 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한다. 신청인의 정확한 등급 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뒤 보통 30일 이내에 이뤄지며, 이후 장기요양인증서 및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발송된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요양 1,2급은 요양시설 및 재가급여, 요양 3등급은 재가급여만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 15%이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전액 면제되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0%가 면제된다.

요양보험 제도 재정 분담은 직장·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의 60%, 국가지원 20%, 본인부담 15~20%. 이에 따라 직장·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의 4.07%(평균 2천700원)를 추가로 내야 한다.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577-1000). 곽명섭 기자

kms01@busanilbo.com


문답풀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따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된다. 장기요양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장기요양 신청은 누가 대신해서 할 수 있나.

-장기요양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 가족·친족·이웃 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 가족·친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대리 신청시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와 위임장(가족은 제외), 신분증(주민증, 여권 등)을 갖춰야 한다.

△의사소견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공단의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갖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이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는 발급할 수 있지만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는 발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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