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월수입 68만원 이하로 노령연금 대상 넓힌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01 조회수 9255
월수입 68만원 이하로 노령연금 대상 넓힌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낮아져 60여만 명의 노인이 추가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소득 기준으로 노인 부부는 월 108만8000원(현행 64만 원) 이하,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 원(현행 40만 원) 이하로 잠정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전체 노인인구의 70%(360만 명)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수급자보다 60여만 명 늘어난 수치다.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을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1억6320만 원 이하, 노인 부부는 2억6112만 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동아일보<2008/7/30-김윤종기자>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부당한 입소거부시 형사고발"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41 소녀시대, 지구촌공생회 생명의물 홍보대사   관리자 09.11.23 17,762
1340 부산, '고령화대책과 노인복지서비스&quot;한·일 세미나   관리자 09.10.21 18,855
1339 기업 절반 의무보육시설 미설치   관리자 09.10.21 18,670
1338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교까지 확대   관리자 09.10.21 18,757
1337 &lt;국감&gt;심재철 "요양보호사 자격 남발, 전문성 떨어져"   관리자 09.10.21 19,159
1336 복지부, 요양보험 방문요양기관 불법운영에 엄정 대처   관리자 09.10.03 19,448
1335 여성 직장-육아 병행 지원, 복지 아닌 성장정책"-KDI   관리자 09.09.23 19,057
1334 고용시장 침체 &quot;늪&quot; 언제까지…   관리자 09.09.23 19,390
1333 `21일은 치매의 날&quot;…조기치료가 최선   관리자 09.09.23 20,027
1332 "소득불균형 완화 위해선 수직적 사회이동 기회 확대"   관리자 09.09.02 19,957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