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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 - 주요골자(2005.1월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5-14 조회수 4186
영유아보육법 개정(2005.1월 시행)

嬰幼兒保育法(법률 제 7153 호)

법공포일 : 2004.1.29
법시행일 : 2005.1.30

嬰幼兒保育法 주요개정 내용(관련내용은 데이터뱅크에 있습니다)

◦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함

◦ 보육시설의 종류에 법인보육시설 및 부모협동 보육시설을 포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함

◦ 보육시설 설치․운영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장에 대해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보육교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부여하고, 등급을 1․2․3등급으로 나눔

◦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함

◦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보육비용의 보호자 부담 원칙을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등의 보육비용을 부담토록 하되, 지원은 소득수준․거주지역 등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음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위법, 부당, 과실, 교육불이행 등에 대해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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