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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가정 양립 지원 강화..남녀고용평등법 전면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14 조회수 3564
노동부-일ㆍ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전면 개정
(연합뉴스 2007-03-14)

육아휴직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배우자 출산휴가 실시 등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현재 1세에서 3세까지 늘어나는 등 육아휴직 사용이 더욱 쉬워진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일명 시간제 육아휴직)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3.13일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은 법제명을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직장ㆍ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육아휴직 활용의 폭을 확대

현재 육아휴직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분할사용이 불가능한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영국, 스웨덴 등 외국의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우에도 분할하여 사용 가능

또한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전일제 육아휴직과 함께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육아휴직의 활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제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사용토록 하되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법에 명시되었으며 단축기간 중에 초과근로는 12시간 이내로 하되 근로자의 서면합의를 받도록 하였다.

○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

핵가족화로 인하여 근로자의 출산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의무제로 도입하게 되었다.

기간은 현재 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실태를 고려하여 3일로 하였으며, 유급의무는 부여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후 1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미부여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여성개발원 조사결과("04): 1,000인 이상 기업 354개소 중 72%가 자율적으로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제" 운영(평균 1.4일)
※ 대한상의 조사결과("06): 서울소재 500개 기업 중 "아버지 출산휴가제" 운영 비율 35.4%(대기업 51.5%, 중소기업 29.7%)

○ 가족간호 휴직제 등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하여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부모수발 등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간호 휴직제 등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사업주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가족간호 휴직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주 노력의무 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출퇴근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가 취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이외에 사업주가 보육수당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보육지원을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사정에 따라 노사자율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여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근로자가 실제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누구나 노동부(여성고용팀)로 4.2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법 개정안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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