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저소득층 학습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복지관협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06 조회수 4249
"저소득층 학습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4년도 복권기금 사업 중 "저소득층 학습장비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바, 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초,중,고생 자녀를 둔 조손가정 및 한부모 가정(고3 제외)

2. 지원내용
- 학습용 컴퓨터 및 프린터 각 1대 지원
- 인터넷 전용회선 설치비 및 1년 선불 이용료

3. 신청자격
-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한함)
- 공공기관은 7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를 제외한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개별 신청서를 취합,

시,군, 구별로 신청.(개인별 신청은 불가)

4. 신청시 유의사항
- 기관당 신청가구수는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구분없이 최대 6가구로 제한.
- 전체 대상인원 중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신청함.(신청양식에 표기)
- 2005년 2월경 지원대상자를 추천한 기관에서 활용도 평가서를 작성, 제출

해야함.(평가서 양식은 선정결과 통보시 안내)

5. 제출서류
- 학습장비 지원사업 신청자 연명부
- 학습장비 지원 신청서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6.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04. 10. 11(월)~10. 22(금) 우편소인 포함
-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주소 :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1204호
연락처 : 02-719-8939

※ 학습장비 지원사업 신청자 연명부는 반드시 엑셀로 작성하여 E-mail로별도 제출 (10월 22일 18시까지 / woojung318@naver.com)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교육부 "대안학교 학력인정 추진" (연합뉴스)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01 노인복지정책 '실종' 성토 국회앞서 집회(불교신문)   관리자 04.11.22 4,217
400 내년 사회적일자리 4만1천명 취업 지원(연합뉴스)   관리자 04.11.22 4,359
399 NGO, 고용창출 예산 1兆 운용(서울신문)   관리자 04.11.17 3,820
398 만 5세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중앙일보)   관리자 04.11.17 4,343
397 근로빈곤층 대책…의료·교육·주거지원 초점(국민일보)   관리자 04.11.17 4,175
396 2004년 사회복지증진프로그램 공모사업 신청 공고   관리자 04.11.17 3,838
395 [예산처] 정책ㆍ성과 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관리자 04.11.10 4,165
394 고령화 시대의 생존전략 (조선일보)   관리자 04.11.10 4,205
393 '학교 밖 청소년'수기 수상자들의 고백   관리자 04.11.09 4,726
392 복지부 `출산 크레디트제` 도입 검토(연합)   관리자 04.11.06 4,349
<<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